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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위해 융자 금리 3개월 한시 인하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08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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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을 해소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확보해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융자 금리는 기존 신용 3.7%에서 2.7%로, 담보 2.2%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근로자생계비융자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져 1%로 조정된다.


사업주융자는 사업장당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로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대상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임금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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