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6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배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배정된 총 인원은 95,700명으로, 지난해(67,778명)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분야에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 배정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 및 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최초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동일 국적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정했지만, 이번에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도우미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 추가 배정을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농어업 현장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고용부의 과장급 인사로 구성되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