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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보너스제’ 급여 인상…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29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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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제도 가운데 ‘아빠보너스제’로 알려진 급여 특례 제도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아빠보너스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4~6개월 차 급여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 원에 불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7개월 이후에는 80% 수준의 급여(월 최대 160만 원)가 적용된다.


아빠보너스제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이용한 부모들이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 시점에서 사용하면,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거나, 2025년 2월 23일 이후 제도 연장에 따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빠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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