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가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 시 연가 대신 최대 10일의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 때마다 진료내역서로 동행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또한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인력운영 상황 등을 이유로 사용 승인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재직 10년 이상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가급적 한 번에 쓰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들이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