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을 배치해 지난해보다 인력을 늘렸다.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수영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오는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경찰과 소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위험지역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강 상류 입수금지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한 위험구역도 신속히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요원 근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순찰과 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방학과 휴가철에 물놀이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정보 확인과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