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오는 7월 11일부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수입물품 사후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과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관세청은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입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용도세율’ 제도와 관련해,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전용물품 승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이나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번거로운 사후관리 의무를 사전에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후관리 생략 기준 금액도 현실화된다. 현행 기준은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 원 미만이었지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나 학술연구용 원재료 등은 품목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미만까지 사후관리 생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관세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