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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원에 불리한 교통사고 기록, 과실 없으면 삭제된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10 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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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원이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이 남아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버스를 몰던 ㄱ씨가 승객을 태운 뒤 약 12m 정도를 서행하다 정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고 조사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교통사고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 기록은 ㄱ씨처럼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경우 사고 기록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기록이 유지되는 허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에서 경찰 조사 결과 과실이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형식적 이유로 기록이 유지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심판에서도 과거부터 같은 취지로 결정된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서식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으면 공소권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을 정정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운전원 등 교통사고 기록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한 민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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