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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행위, 항공 순찰로 예방 나선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09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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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민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국에 배치된 항공 순찰을 통해 해양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선종별 항적과 민원을 연계 분석해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25대의 비행기와 헬기 순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광활한 해상에서의 실시간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민원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법률 위반, 해양오염, 해상 안전 위험, 연안 안전 위험 등 다양한 해양 민원이 항무통신망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해경은 민원 발생 시 즉각 인근 함정이나 파출소를 출동시켜 조치하지만, 바다 특성상 증거 확보와 도주 차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해 7월 접수된 829건의 민원을 전수조사해 선박 항적을 분석하고 올해 같은 달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29개 사례를 선정했다. 해당 해역은 항공기를 통해 집중 순찰하고, 필요 시 고성능 탐지기와 열영상장치로 영상을 확보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전국 10개 항공대에 항공 정보 분석반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 분석반은 매월 시기와 해역별로 민원과 선박 항적을 집중 분석해 선제적 예방·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해양 민원이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분석과 항공 순찰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의 해양 치안수요 분석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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