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방산분야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뒤 실제 계약 이행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런 구조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고, 책임 있는 계약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된 표준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계약 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법령이나 사전 승인 등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 물자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체 유해성과 취급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현장 작업자에게 제공해 군수품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개정은 실질적인 계약 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표준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