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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07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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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재난피해에만 한정해 허용하던 임대료 인하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로 정해진 기간 동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납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특히 카페, 식당, 편의점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임대료 감경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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