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권익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고용노동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산업안전 강화, 육아휴직 지원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각종 보조금과 공공공사 참여에서 제한을 받는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월부터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가 가능해지고,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근속 인센티브가 조기 지급된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기계 사용 시 가동 중에는 덮개를 열 수 없도록 하고, 구내운반차의 후진 사고를 막기 위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학설비의 화염 유입 방지를 위한 화염방지 기능 통기밸브 설치가 필수가 된다.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공장에서는 설비 증설 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심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방법이 추가된다. 중복 교육에 대한 시간 감면도 관리감독자에게 확대 적용되어 불필요한 교육 부담을 줄인다. 산업재해조사표에도 업무 흐름도가 추가돼 처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변화로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