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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근절, 특허청-온라인 플랫폼 협력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7-02 1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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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7월 2일 서울사무소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되거나 출원되지 않은 물품에 지식재산권 표시나 출원 표기를 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소비자 혼란과 부정경쟁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은 기존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과도 협력 채널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산·육아용품 등 허위표시 적발 사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836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조사 결과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상습 판매자 정보와 허위 게시물 URL 등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민관 협업 모델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위표시에 대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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