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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국민 편의성과 공정성 높인다
  • 최청 기자
  • 등록 2025-07-01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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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의 여러 개선사항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화는 국민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입영 전 신체검사가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영자는 군부대에서가 아닌 병무청에서 미리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들이 38개 특기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83개 전 특기로 지원이 가능해져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도 사라진다.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다시 정할 경우 기존에는 전방사단으로만 입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입영부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업무교육도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도 강화된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이 질병으로 병역 면제 등을 받을 경우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 위장되지 않도록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한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분할복무제가 도입된다. 대체복무요원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군 임무수행과 관련성이 적은 자격·면허는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대폭 줄여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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