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인력은 해양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며, 일반적인 여객이나 선원과는 달리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해 산업인력 운송선박의 안전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산업인력을 포함해 선원이 아닌 12명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된다. 해당 선박은 선박복원성, 기관, 전기, 구명설비, 화재안전 등 다양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승선하는 산업인력도 건강진단서와 해상 생존 교육 이수 등 자격을 증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