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 기업이 재난과 사고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사고로 지역사회 피해까지 번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표준은 그간 국제표준(ISO)의 사업 연속성 관리 절차를 따르면서도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어지는 단계별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반영하고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안전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주민 경보전파와 대피,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348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신용보증, 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공공 입찰 가산점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