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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새 기회…‘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기 일시납 허용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6-26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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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청년저축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금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도우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보호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과, 만 19세~34세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을 주택청약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대비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 조건은 국내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차감 가능),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등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입 시에는 연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500만 원의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기존 청약통장 대비 강화된 주요 혜택도 주목된다. 종합저축은 최대 3.1% 금리를 제공하며, 청약 유형 제한 없이 민영·공공 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대상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드림통장 가입자에게는 ‘드림대출’ 등 저리 대출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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