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제처는 6월 26일,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 목소리를 정비에 적극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97건의 법령 및 규칙이 정비되었다. 이 가운데는 국회를 통과한 29건의 법률을 포함한 104건의 법률, 91건의 시행령, 40건의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정비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기준을 법령에서 삭제하고 지방 조례로 전적으로 위임.
문화예술교육시설 지원 항목을 지방조례로도 규정 가능하도록 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제한 폐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지방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이와 함께 행정규칙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됐다. 1,000여 개의 행정규칙을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37개의 규칙(51건 정비과제)이 정비됐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나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지정 기준 등이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법령과 규칙의 정비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제도의 토양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