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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본격 도입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6-26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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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녀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조치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가진단형 평가 방식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담당자가 구조·시설·안전 분야에 걸쳐 20여 개 문항에 응답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평가 항목에는 남녀 화장실의 변기 수, 출입구 분리 여부, 외부 시야 차단, 비상벨 설치, CCTV 유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의 설치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질적인 개선과 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현장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접하는 공공시설과 다양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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