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체감온도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둔다. 해당 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 △그늘과 통풍시설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조치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산업안전감독 대상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 장소 내 냉방장치 유무, 정기적인 휴식 제공 여부, 온열질환 응급조치 매뉴얼 비치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수칙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안전수칙을 위반해 산재가 발생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