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일을 기존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정은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실종자의 경우, 실종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을 사망 간주일로 보고 안심상속 서비스를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실제 유족이 사망신고를 할 시점에는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실종자 유족이 겪어온 행정적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등 20종의 재산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2025년 5월까지 약 191만 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전체 사망신고 건수의 약 79%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