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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제도 본격 추진…1월 전산 제출시스템 개방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16 1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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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고시된 유해성분 검사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다.


식약처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기관과의 일정 협의를 지원하고, 국제표준(ISO/IEC 17025) 인정을 받은 기관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2026년 1월 개방될 예정이며,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담배 관리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공개 이후에는 SNS 등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검사 방법 개발도 확대한다.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엽궐련과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행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법 개발과 표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열어 검사 의뢰 절차와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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