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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AI 저작권 논의 위해 유관 단체 간담회 개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15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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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포함된 저작권 과제와 관련해 출판·방송·음악·콘텐츠·AI 산업 분야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선사용·후보상’ 원칙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위원회는 뉴스, 신문, 출판도서, 방송, 음악, 영상 등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고 저작권자가 명확한 분야에는 선사용·후보상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시장 내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학습 거부권 행사를 지원하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익성이 높은 AI 모델 개발이나 오픈소스 공개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자 권리 보호가 정책의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이용 범위 설정, 지속적인 보상 체계 마련,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특정 조건하에서의 저작권 면책에 공감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산업 관련 단체들은 저작권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 빅테크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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