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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 계열 공정위 고발 요청…“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14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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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인팩·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가운데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시켜 중소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야놀자는 광고상품 운영 과정에서 미사용 쿠폰 비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여기어때컴퍼니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쿠폰 비용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미지급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 요구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되는 위법 행위 역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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