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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발령…양식장 피해 예방 총력
  • 박민 기자
  • 등록 2026-01-14 1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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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해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정오부터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저수온 발생 해역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수온 위기경보는 지난해 11월 관심 단계로 시작된 이후 주의 단계를 거쳐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과 충남·전남 일부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저수온이 확산될 경우 어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경계 단계 발령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현장대응반을 통해 양식장을 방문해 조기 출하, 보온시설 점검, 사료 급이량 조절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 등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비와 자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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