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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단속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6-01-13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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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026년 1월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집중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환조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 회수하는 행위,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무역 결제, 무역 거래를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행위가 외화 유입을 막거나 해외로 외화를 빼돌려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 규모에 비해 외화 수령이나 지급 내역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신고 금액과 금융기관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 내역 간 차이가 큰 기업을 선별해 조사함으로써 불법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편차가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관세청은 이를 환율 불안과 연계된 위험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악용한 자금 유출이나 범죄 수익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상시 단속을 통해 외환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무역 환경 조성과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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