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주택 공사 입찰내역서 작성 방식 바뀐다… 2026년부터 조달청 프로그램 의무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6-01-13 10:00:52
기사수정


내년부터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입찰내역서를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 입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LH 전용 내역서 작성 방식 대신,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내년 초 입찰이 예정된 공공주택 건설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변경으로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내역서를 조달청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데이터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산출내역 오류를 줄이고, 입찰금액 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관리되면서 심사 절차의 표준화는 물론, 반복적인 입찰 패턴 분석을 통한 담합 징후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수작업이나 개별 시스템에 의존하던 입찰 검토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내역서 작성 방식 변경은 단순한 프로그램 교체가 아니라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을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며 “입찰 참여 업체들이 변경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혼선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