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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전역 이후 병역의무도 정당한 보상”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6-01-09 1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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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차 동원훈련비 인상, 5~6년 차 ‘지역예비군 훈련비’ 신설
  • 급식비도 9000원으로 상향…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정부가 전역 이후에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 보상을 현실화한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와 급식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게 개선해 예비군의 권익과 훈련 여건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가 인상된다. 동원훈련은 예비군 훈련 가운데서도 장기간 참여가 요구되는 핵심 훈련으로, 그간 보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정부는 5~6년 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예비군이 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에 참석할 경우 1회당 2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5~6년 차 예비군은 훈련 강도와 시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예비군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보상 체계 개선으로 평가된다.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예비군 급식비, 이른바 도시락비는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외부 급식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식사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전역 이후에도 이어지는 예비군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역 복무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역시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이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예비군 보상 체계 개선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고 평가한다. 한 안보 전문가는 “예비군은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다가도 유사시 즉각 전력화되는 핵심 인력”이라며 “합당한 보상과 훈련 여건 보장은 국가 안보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비군 훈련의 실효성과 참여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병역의무가 개인의 과도한 희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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