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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07 1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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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월 초부터 설 연휴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선원이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를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명절 이전에 체불 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명절 이후에도 미해결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무료 법률 지원도 연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을 앞둔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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