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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과 국제법적 정당성 분석
  • 최득진 주필 | 외교안보 평론가
  • 등록 2026-01-06 13:24:18
  • 수정 2026-01-06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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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과 국제법적 정당성 분석 - 최득진 박사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이론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6년 1월 6일

작성자: AXINOVA 연구소 최득진 박사

보고서 분류: 심층 분석 (Deep Analysis) / 지정학 및 국제법 (Geopolitics & International Law)


1. 서론강제력의 행사와 법의 지배 사이의 긴장


2026년 1월 3일, 미국 정부가 단행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체포 작전인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는 현대 국제법 질서에 전례 없는 충격을 던졌다.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투입되고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 작전은 카라카스 심장부를 타격하여 현직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강제로 미국으로 압송하는 결과를 낳았다.1 미국은 이를 '나르코 테러리즘(Narco-terrorism)'에 대한 정당한 사법 집행이자 자위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4, 국제사회와 법학계는 이를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하고 있다.4

본 보고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군사·외교적 충돌이 아닌, 국제법상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의 이행 구조가 붕괴되고 강대국의 국내법이 국제법을 압도하는 현상으로 포착한다. 특히 본인의 최득진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Countermeasures in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대항조치의 목적, 경제적 유인 구조, 그리고 비례성 원칙—을 핵심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이번 사태가 갖는 법적 함의를 심층 해부한다. 분석은 요청된 5단계 구조(① 개념 비교 ② 선례 비교 ③ 국제형사재판 관계 ④ 미국법 한계 ⑤ 종합 평가)를 엄격히 준수하며 전개된다.


2. 1 개념 비교최득진의 '대항조치이론과 미국의 '군사적 법집행'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이행 수단으로서 '대항조치(Countermeasures)'는 피해국이 가해국의 위법행위에 대응하여 취하는 자력구제 수단이다. 최득진 박사의 연구는 대항조치가 단순한 보복이 아닌, 법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임을 규명한다.


2.1 최득진 박사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이론적 해부


2.1.1 대항조치의 본질응징이 아닌 '이행 유도(Inducement)'


최득진 박사는 대항조치를 "국제위법행위의 결과를 집행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며, 그 핵심 기능이 위법행위국으로 하여금 의무 위반을 중단(cessation)하고 손해를 배상(reparation)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고 분석한다.7 이는 2001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ARSIWA)』 제4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항조치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 '가역적(reversible)' 조치여야 함을 의미한다.8 즉, 대항조치는 가해국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준법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1.2 경제적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s) 비용 회피


최 박사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항조치를 분석하며, 이는 가해국에게 위법행위 유지를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지로 만듦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라고 설명한다.7 특히 그는 "가해국은 가장 저렴한 비용 회피자(cheapest cost avoider)"라는 관점을 제시하며, 대항조치는 가해국이 스스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항조치가 파괴적이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2.1.3 실체적 요건과 무력 사용 금지


대항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력 사용의 금지'이다. ARSIWA 제50조는 대항조치가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6 최득진 박사 역시 대항조치는 비군사적 수단(경제 제재, 자산 동결, 조약 이행 정지 등)에 국한되어야 하며, 무력 사용은 오직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나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7 또한, 대응 조치는 선행 위법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이 필수적이다.10


2.2 미국의 '절대적 결의작전 논리 분석


미국은 이번 작전을 전통적인 '대항조치'라는 용어 대신, 하이브리드적 법리(자위권+법집행)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다.


2.2.1 미국의 주장: '나르코 테러리즘' 확장된 자위권


미국 법무부와 국방부는 마두로 정권을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나르코 테러리즘 조직(Narco-Terrorist Organization)'으로 규정하였다.1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조직적인 마약 밀매가 미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준하는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한다.1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고유한 자위권(inherent right of self-defense)을 발동하여, 위협의 근원인 마두로를 제거(체포)하였다는 논리를 편다.1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인원들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kinetic action)"이라고 설명하였다.1


2.2.2 베네수엘라  비판적 시각침략 행위(Aggression)


반면 베네수엘라와 다수의 국제법 학자들은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위협 금지)을 정면으로 위반한 '침략 범죄(Crime of Aggression)'라고 반박한다.6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법상 자위권은 오직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kinetic assault)이 발생했거나 임박했을 때만 발동될 수 있으며, 마약 밀매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은 자위권 발동의 요건인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4


2.3 최득진 이론에 따른 비교 평가


최득진 박사의 이론적 틀을 적용할 때, 미국의 행위는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의 범주를 명백히 일탈한다.

비교 

요소

최득진의 대항조치 이론 (ARSIWA 기반)

미국의 '절대적 결의작전

정합성 평가

수단

비무력적 조치 (경제, 외교적 수단)

대규모 군사 작전 (폭격, 특수부대 침투)

불일치 (무력 사용 금지 위반)

목적

위법행위 중단 및 배상 유도 (Inducement)

정권 지도부 체포 및 사법 처리 (Punishment/Removal)

불일치 (징벌적/정권 교체 성격)

가역성

의무 이행 시 원상회복 가능해야 함

국가원수의 강제 압송 및 기소는 정치적 복귀 불능 초래

불일치 (회복 불가능성)

비례성

선행 위법행위와 균형을 이룸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해 주권 침해 및 전쟁 행위로 대응

불일치 (과잉 대응)

대상

국가 (State)

국가원수 개인 (Head of State) 및 국가 인프라

부분 일치 (실질적 효과는 국가 전체)


소결: 최득진 박사의 인센티브 구조 이론에 따르면, 대항조치는 상대국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작전은 상대국 지도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협상이나 이행 유도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는 국가책임법의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힘에 의한 해결'이라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회귀한 사례로 평가된다.


3. 2 선례 비교노리에가와 아이히만의 유산


이번 사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선례들, 특히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납치 사건과 이스라엘의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 사건과의 정밀한 비교가 요구된다.


3.1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 (United States v. Noriega, 1989-1990)


3.1.1 사건의 유사성평행이론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Operation Just Cause)과 노리에가 장군 체포는 마두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선례이다. 두 사건 모두 ▲미국이 해당국 지도자를 마약 밀매 혐의(drug trafficking)로 기소하고, ▲이를 근거로 군사력을 투입하여 본토로 압송했으며, ▲해당 지도자의 국가원수로서의 정통성을 부인(de-recognition)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13


3.1.2 법적 쟁점과 사법적 처리


노리에가 재판(United States v. Noriega, 117 F.3d 1206)에서 제기된 핵심 항변은 마두로 재판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이다.


  1. 국가원수 면제(Head of State Immunity): 노리에가는 자신이 파나마의 실질적 통치자로서 면제특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1순회항소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그를 합법적인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면제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4 이는 행정부의 '승인(recognition)' 행위가 사법적 면제 판단을 좌우한다는 미국 특유의 법리를 보여준다.

  2. 불법 체포와 관할권: 노리에가는 불법적인 침공과 납치로 인해 법원의 관할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술할 '커-프리스비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했다.13

3.1.3 차이점과 마두로 사건에의 함의


노리에가 당시 파나마는 운하 반환 문제 등으로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마두로 사건의 경우, 미국은 2019년 이후 과이도(Guaidó) 등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며 마두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17 이는 미국 법원이 마두로의 면제 주장을 기각할 확실한 논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노리에가 때와 달리 현재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국제정치적 파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18


3.2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 (Attorney General of Israel v. Eichmann, 1960)


3.2.1 주권 침해와 유엔 안보리의 대응


이스라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을 납치한 사건은 주권 침해의 고전적 사례이다. 아르헨티나의 제소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138호(1960)'를 채택하였다.


  • 결의 내용: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침해(violation of sovereignty)"했음을 확인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19

  • 배상 요구: 안보리는 이스라엘에게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규칙에 따른 적절한 배상(appropriate reparation)"을 요구했다.21

3.2.2 마두로 사건과의 비교배상의 성격


아이히만 사건에서 '배상'은 아이히만의 송환이 아니라 외교적 사과와 공동 성명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최득진 박사가 논의한 '국가책임의 해소' 방식 중 금전 배상이나 원상회복이 아닌 '만족(satisfaction)'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7 그러나 마두로 사건은 일개 전범 도주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규군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강도가 훨씬 높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138호의 선례를 따른다면 미국에게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인해 안보리 차원의 공식적인 배상 요구는 불가능할 것이다.22


3.3 알바레즈-마차인 사건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1992)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요원이 멕시코 의사를 납치해 온 경우에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납치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조약 위반이 아니며 재판 관할권이 유지된다고 판결했다.15 이는 마두로 변호인단이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 위반에 따른 공소 기각" 논리를 미국 국내법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된다.


4. 3 국제형사재판 관계면책특권과 이중잣대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국제형사법의 근간인 '국가원수 면제(Immunities of Heads of State)' 원칙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법적 모순을 드러낸다.


4.1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 절대성과 미국의 부정


4.1.1 국제관습법상의 원칙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2년 『체포영장 사건(Arrest Warrant Case)』 판결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타국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인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를 향유한다고 확립하였다.1 이 면제는 해당 인물이 반인도적 범죄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내 법원(domestic courts)에서는 유지된다. 예외는 오직 국제재판소(ICC 등)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4.1.2 미국의 '인정(Recognition)' 중심 접근법의 위험성


미국은 이러한 국제법적 합의를 우회하기 위해 정치적 '인정'을 법적 '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 논리: "우리는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는 국가원수가 아니며, 따라서 면제특권도 없다".1

  • 비판: 이러한 논리는 강대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국 지도자의 면제특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권 평등 원칙을 형해화한다. 셀레스트 크미오텍(Celeste Kmiotek) 등 법률 전문가들은 "면제는 정치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체포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26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역시 국가원수 면제는 타국의 승인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26

4.2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긴장  사법 제국주의


4.2.1 ICC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


미국은 마두로 체포를 통해 '국제 정의 실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제 형사 정의의 공식 기구인 ICC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군이나 동맹국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려 할 때, 검사장과 판사들에게 제재(Sanctions)를 가하고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27 이는 "미국인에 대한 국제 재판은 거부하되, 타국 지도자에 대한 미국 재판은 강행한다"는 극단적인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보여준다.


4.2.2 보충성 원칙의 무시


ICC 로마규정은 보충성 원칙(Complementarity)에 따라, 관련국이 수사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한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이미 ICC의 예비조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적 사법 메커니즘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인 무력 행사와 국내법 적용을 선택했다. 이는 최득진 박사가 논문에서 강조한 '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를 위한 대항조치라기보다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 절차를 활용한 것이다.7


다음 "(2)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과 국제법적 정당성 분석 - 최득진 박사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이론을 중심으로"에서 결론 부분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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