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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리얼트립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과태료 50만원 부과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06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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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 초기화면에는 운영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웹사이트에서는 입점 판매자 가운데 국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았다.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 표시 의무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시스템을 일부 개선했다. 웹사이트에는 입점 판매자의 필수 정보 입력 기능을 추가했고, 모바일 앱에도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운영자 정보 및 약관 연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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