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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관리 강화한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06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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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자조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달청은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한 입찰 조건이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자체 입찰은 조달청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이나 위법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시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조달청은 사전 예방 차원의 관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와 모니터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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