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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돕는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모집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05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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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협·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인 개선 등을 돕는다.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운영비는 월 최대 271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정부가 80%, 협·단체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117개 협·단체가 참여해 4천여 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이 이뤄졌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과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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