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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9천 원 지급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05 1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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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오르면서 월 최대 지급액은 43만9천 원 수준이 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내년부터는 기초급여가 인상돼 부가급여를 포함한 총 지급액이 확대된다.


수급 대상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이 기준이 소폭 상향돼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변동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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