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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소송 관련 외부 접촉 전면 금지…공직기강 강화
  • 최청 기자
  • 등록 2026-01-05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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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조사·소송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직원들은 조사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업자,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와 공식 절차 외 개별 접촉이나 사적 만남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조사·처분 체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직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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