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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실증 추진…스마트 범죄예방 서비스도 승인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05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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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단위 운영을 허용하는 실증사업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서비스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도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생활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상 생활숙박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객실이나 단독건물 요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 소규모 객실 소유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실증 기간 동안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1객실 단위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다른 실증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과 위치 정보 등을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음성 정보 활용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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