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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국내 양식업 인력난 해소 기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05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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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확대해 양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국내 양식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대상을 기존 일부 품종에서 다수의 양식 품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며,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정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대 대상에는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등 어류를 비롯해 전복과 바지락 같은 패류, 흰다리새우, 김과 미역 등 해조류, 그리고 기타 수산 양식 품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종자 생산과 사육 관리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양식 분야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관련 비자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며 양식 현장에서 기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업체별 고용 인원을 제한해 현장 적응과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확대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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