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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추진…대규모 고용위기 대응 강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05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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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손질해 대규모 고용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확대 기준에 전국적인 고용 악화 상황이 새롭게 포함된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관련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해진다.


기업의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한 기준 정비도 이뤄진다.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어 있던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을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해, 일부 인원이나 특정 부서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일원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도 기존보다 확대해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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