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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 강화…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추진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29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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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화재 예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 설비 기준을 정비해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새로 건설되거나 개·보수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발생할 경우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막는 장치다.


정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기 설비 노후화 등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계약전력 100킬로와트 이상 시설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전기화재 예방 외에도 다양한 안전 기준 정비가 포함됐다. 태양광 설비와 전기차 충전 시설, 전동 지게차 충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보완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 설비 기준 개정을 통해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과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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