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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입찰담합 적발…가구업체 대거 제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9 1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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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에 대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택 관련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의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은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가구와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수년간 지속되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은 주로 영업 담당자 간의 사전 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진행됐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에 입찰 가격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 업체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 가구와 드레스룸, 수납공간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가구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지명경쟁입찰이나 단가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아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주를 유지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재를 통해 관련 업계에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 생활 밀착형 산업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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