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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요청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9 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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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사용하는 금융 약관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약관 68건을 심사해 총 1천700여 개 조항 가운데 281개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1개 유형으로, 금융위원회에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지적됐다.


또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통지 방식이나 특정 지역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제한한 조항 역시 문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개선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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