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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의 법리적 해부와 역사적 경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과 반인류적 폐해(2)
  • 최득진 주필 | 사회분석 전문가
  • 등록 2025-12-29 13:13:45
  • 수정 2025-12-29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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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최득진 주필(구글 노트북 LLM AI 이미지 생성)

입법독재의 법리적 해부와 역사적 경고: '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 위헌성과 반인류적 폐해에 관한 종합 보고서(2)

 

저자=이노바저널 주필 최득진 법학박사( 대학 교수평생교육사사회분석 전문가교육사회전문가)


[1~5는 (1)편 참조]


6. 역사적 반면교사입법독재와 특별재판소의 반인류적 만행


역사는 "정의 실현"이나 "국가 수호"라는 미명 하에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특별 재판소를 설치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인류적인 범죄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음의 세 가지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가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미래를 경고한다.


6.1 나치 독일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 사법 살인


1933년, 나치 정권은 라이히스탁(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Reichsgericht)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격분했다. 히틀러는 "기존 사법부는 너무 낡고 형식 논리에 얽매여 국가의 적을 처단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1934년 4월 24일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를 설치했다.29

  • 설립 목적: 국가 반역죄와 내란죄를 전담하며, 신속하고 가혹한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
  • 재판부 구성: 직업 법관뿐만 아니라 나치 당원, 친위대(SS) 장교 등 '국민의 건전한 감정(Gesundes Volksempfinden)'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비법률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했다.29
  •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만행: 인민재판소장 프라이슬러는 재판장이 아니라 검사처럼 행동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변론 기회를 박탈하며,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모욕했다.31 백장미단(White Rose) 사건의 조피 숄(Sophie Scholl) 남매,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가담자 등 수천 명이 이곳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1944년 한 해에만 사형 선고율이 50%에 육박했다.29

나치의 인민재판소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이용한 살인'이었다. 입법부(사실상 히틀러의 의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을 때, 사법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독재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6.2 일본 제국치안유지법과 '사상검사', 조선의 고통


일제 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통제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교한 탄압 도구로 활용했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국체(Kokutai)'를 변혁하려는 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33

  • 사상검사(Thought Prosecutor) 제도: 일본은 사상범(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만을 전담하는 특별 검사와 재판부를 운영했다.35 '사상검사'는 피고인의 내면을 심사하고 전향을 강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이는 특정 범죄(내란)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현재의 발상과 맥을 같이 한다.
  • 조선고등법원과 예비심문: 식민지 조선의 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며, 총독의 행정권 아래 종속되어 있었다.37 특히 '예비심문'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이 배제되었고,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었다.38 105인 사건 등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이러한 '특별한 사법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
  • 조선태형령: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야만적인 태형령은, 법 적용의 평등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조선인)을 차별한 대표적인 '반인류적 법률'이었다.

일제가 '국체 수호'를 명분으로 특별법과 전담 기구를 통해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듯이, 현재 '헌정 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반대자를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제거하는 현대판 치안유지법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6.3 북한당의 유일적 영도와 사법의 형해화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입법독재와 사법부 장악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다. 북한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한다.39

  •  우위의 사법체계: 북한의 재판소와 검찰소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있다.40 판사는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과 당의 지시에 따라 판결한다. 재판은 당의 정책을 관철하고 체제 위협 세력을 숙청하는 도구에 불과하다.42
  • 정치범수용소와 특별 재판: 정치범에 대해서는 공개 재판이나 적법 절차 없이 보위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처형한다. 장성택 처형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단 한 번의 심리로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41

민주당의 입법 행태가 우려스러운 점은, 사법부를 입법 권력(다수당)의 하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재판부 구성을 입맛대로 재단하려 한다는 점이 북한의 '당적 지도'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어야 한다.


7. 국익 훼손과 사회적 파장: '최악의 입법' 이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리적 위헌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사회적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최악의 입법'이다.


7.1 사법 불신과 사회적 분열의 가속화


이 법안은 국민들에게 "재판 결과는 판사를 누구로 앉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43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지 세력은 '정의 구현'이라 환호하고 반대 세력은 '정치 보복'이라 반발하며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될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법안을 "사법부 장악을 통한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저항했다.44 이러한 갈등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문화를 양산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7.2 '보복 입법' 악순환과 민주주의의 퇴행


만약 정권이 바뀌거나 다수당이 변경될 때마다 전 정권의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관행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보복의 정치'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안정을 해쳐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에 휘둘리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


7.3 국제적 위신 추락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재판부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행태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과 법치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 법률 기구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심각한 인권 위협으로 간주한다.27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이다.


8. 결론입법 독재를 멈추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는 영미법의 '사권박탈법' 금지 정신과 대륙법의 '법률에 정한 재판관' 원칙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세계 법치주의의 보편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 일제의 사상검사, 북한의 당 지도 재판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되었을 때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피 묻은 경고장이다. "악마를 잡기 위해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내란죄를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부를 도구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이자 국헌 문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재판부를 만드는 꼼수가 아니라,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지켜보는 인내와 존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의 깨어있는 감시만이 폭주하는 입법 독재를 멈추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법은 권력자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


데이터  통계 요약 (Tables)

[표 1. 역사  '특별 재판소' 내란전담재판부 비교]

비교 항목

나치 독일 '인민재판소'

일제 강점기 '조선고등법원'

대한민국 '내란전담재판부'

설립 배경

기존 법원의 무죄 판결 불만 (라이히스탁 방화 사건)

식민지 통제 및 독립운동 탄압

기존 법원의 영장 기각 등 불만 (12·3 내란 사건)

주도 세력

행정부 (히틀러 및 나치당)

행정부 (조선총독부)

입법부 (거대 여당)

구성 방식

나치 당원 등 정치적 충성 인사 임명

일본인 판사 및 행정 권력 종속

판사회의/사무분담위 개입 유도 (무작위 배당 배제)

주요 특징

절차 무시, 피고인 모욕, 신속 처형

예비심문 악용, 고문 용인, 사상검사

특정 사건/인물 표적, 별도 영장판사 지정

결과

사법 살인 및 전체주의 공고화

인권 유린 및 식민 지배 정당화

사법 불신 초래 및 헌정 질서 위협 소지


[표 2. 미국 연방대법원 주요 판례와 시사점]

판례명 (연도)

주요 내용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

United States v. Lovett (1946)

특정 공무원 급여 지급 금지법은 '사권박탈법'으로서 위헌

특정인을 겨냥한 불이익(재판부 강제 배정) 법률은 위헌

Ex parte Milligan (1866)

민간 법원 작동 중 군사위 재판은 위헌

평시 상황에서 특별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위반

Cummings v. Missouri (1867)

과거 행위에 대한 충성 맹세 강요는 위헌

소급 입법을 통한 절차적 불이익 부과 금지


[참고문헌 및 주석]

본 보고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심층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 법안 내용  국회 절차: 1
  • 법조계  학계 의견: 6
  • 미국 헌법  판례: 12
  • 독일  대륙법 이론: 23
  • 역사적 사례 (나치일제북한): 29

이하, 참고문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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