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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수도권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2-29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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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은 2015년 처음 지정된 지역들의 10년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토부는 도지사 요청을 받아 지역의 경제·인구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지정 대상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도에 걸쳐 총 21개 시·군이다. 국토부는 지역총생산, 재정 여건, 인구 변화 등 주요 지표와 각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제도를 통해 다수의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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