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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약물운전 처벌 강화·면허 제도 손질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29 0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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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2026년부터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약물운전 증가와 상습 음주운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제도와 교통 행정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며, 약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신속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제도도 일부 바뀐다. 무사고 경력만으로 상위 면허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은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면허 갱신 시기를 개인 생일을 기준으로 분산해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연수 제도도 개편된다.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청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간소화한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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