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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고향사랑기부 참여 증가…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가능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26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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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윤호중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며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직접 기탁서를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기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2월 중순 기준 누적 모금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둔 12월에는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 모이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체감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기부도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한다.


윤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에 온기를 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연말까지 많은 국민이 참여해 뜻깊은 나눔과 함께 세제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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