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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시범운영 통해 불편 최소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4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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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해당 제도는 현재 정식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안면인증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개통 신청자의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이나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인증 결과만 기록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통신업계 해킹 사고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본인 확인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고 즉시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대면 개통이 주로 이뤄지는 유통점 현장에서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불편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 실패로 인해 개통이 제한되는 일은 없도록 예외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식 운영 시에는 개통 절차 안정화와 함께 부정 개통 방지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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