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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체감 불편 줄이는 민생규제 대폭 손질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4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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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식품 확대·고령층 민원 수수료 면제 추진

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개선해 생활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민생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일상생활 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과 안전 강화, 영업활동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제도적 불합리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이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 식품을 폐기하는 대신 할인 판매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유통업계는 폐기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작은도서관 규정은 주변 여건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 단지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안전 분야에서는 고령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도 강화한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조업 안전성과 선원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산불 피해지 등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행정절차 분야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각종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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