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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부담 완화…감사·소송 지원 제도 확대
  • 최청 기자
  • 등록 2025-12-23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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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공무원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소송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폭넓게 인정된다. 그동안 기관 내부 감사에 한정됐던 보호 범위가 외부 감사 단계까지 확대돼,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재난과 안전 분야처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긴급한 경우 사전에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 검토를 통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속 기관이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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