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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제도 손질…급식소 위생관리 강화하고 행정부담 줄인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3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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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식품위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부담은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와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음식점에 적용되던 위생등급제를 학교·병원·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가 명확해진다. 위생등급 신청과 평가, 지정 업무는 한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줄일 예정이다.


영업 허가나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각종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전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영업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축제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수수료도 하나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기준 차이로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심사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식약처는 과학기술 발전과 심사 내용의 전문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식품 안전 수준은 높이면서도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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