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모바일과 웹으로 간편해진다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22 10:44:43
  • 수정 2025-12-22 10:44:57
기사수정

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바일과 웹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고지와 납부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알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과태료 정보를 열람하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고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누락이나 납부 지연을 줄이고,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행정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