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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유자 없는 토지 566필지 국유화 절차 착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22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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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조달청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주인 없는 땅’에 대해 국유화 절차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전국에 산재한 무주부동산 566필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고를 거쳐 국유화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관련 기록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 없을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와 신문,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무주부동산 국유화 제도는 관리되지 않는 토지를 정비해 국가 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미 다수의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해 공공 활용 기반을 마련해 왔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관련 절차를 통해 국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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